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퇴직상실액  
  치료관계비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중간이자공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등  
         
 

사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형태에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본 보
   상금 산정요소별 해설은 이러한 손해형태에 따른 개별기준을 인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별도록 구성
   하 였읍니다.

손해의 형태별 구분
   ▷ 소극적 손해 :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상실수익, 퇴직상실액등)
   ▷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즉,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란 정신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물론 정신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음. 

위자료의 의미로 볼 때 객관적인 산정의 기준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소송의 경우엔 재판부나 담당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고 자동차보험이나 기타 보험등의 경우엔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음.

소송의 경우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내의 모든 재판부에서 준용하여 판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총액에서 이를 상계함.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위자료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금액함.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이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은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를 공제하기도 함.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민법 제75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며(대법원 77다1942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위자료 산정의 기준

▤ 소송의 경우(서울지법 교통사고손배건 전담재판부 기준 ; 2000년)

※ 사망의 경우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즉,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다. 다만, 피해자가 60세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4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함(2000년 이전 위자료 상한액은 40,000,000원 이었음.)

ex) 과실 50%인 피해자의 경우 
      5천만원 × { 1-(50% × 6/10) } = 3천5백만원

※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대개 3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판결되는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임.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 장해율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 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음.

아직 통일된 기준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한시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한시장해율(다만 10%이상)의 1/2 또는 1/3로 산정하는 경향임.

ex) 피해자가 상해로 노동능력을 30% 상실하고 과실이 50%인 경우
      50,000,000원 × { 1 - (50% × 6/10) } × 30% = 10,500,000원

ex) 과실 50%, 장해율 50%인 피해자
      50,000,000원 × { 1-(50% × 6/10) } × 50% ≒ 17,000,000원

 

▤ 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포함)의 경우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4,500만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 : 4,000만원

 예시 : 과실 40%인 43세의 사망자
      4,500만원 * 60%(과실공제후) = 2,700만원,

※ 부상의 경우

(1996년 8/1이후 ~ 2001년 7/31까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00만원

88만원

76만원

64만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6만원



(2001년 8/1이후) ⊙ 부상 1∼4급 : 2배 인상, 부상 5∼14급 : 1.5배 인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52만원

128만원

42만원

36만원

3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24만원

21만원

16만원

15만원

12만원

9만원

9만원



(2006년 4/1이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62만원

128만원

75만원

50만원

4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30만원

25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전)
장해율에 따라 먼저 장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가족들은 본인 위자료의 일정비율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비율 만큼을 모두 공제.

1. 본인의 위자료(1998년 8/1이후)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이하

20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2. 가족의 위자료
배우자는 본인 위자료의 50%
부모는 본인 위자료의 각 30%
자녀는 본인 위자료의 각 20%
형제자매나 동거중인 시부모 및 장인장모에게는 본인 위자료의 각 10%

3.예시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 장해율이 43%

▷ 본   인 : 120만원(장해율 43%)
▷ 배우자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50%인 60만원
▷ 자    녀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20%인 24만원 × 2인 = 48만원
▷ 위자료의 합 : 228만원 * 60%(과실공제후) = 136만8천원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후)
1. 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 20세이상 ~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 20세이하 ~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2. 장해율이 50%미만인 경우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2006년 4월 1일 계약분 이후)
1. 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 20세이상 ~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 20세이하 ~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2. 장해율이 50%미만인 경우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5%미만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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