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퇴직상실액  
  치료관계비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중간이자공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등  
         
 

사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형태에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본 보
   상금 산정요소별 해설은 이러한 손해형태에 따른 개별기준을 인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별도록 구성
   하 였읍니다.

손해의 형태별 구분
   ▷ 소극적 손해 :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상실수익, 퇴직상실액등)
   ▷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즉, 정신적 손해

 

퇴직금상실액의 의미

 

정상적으로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함. 단,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인정범위

 

퇴직금손해의 인정은 회사의 제반 규정과 규모 등을 참작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해당액 만큼 공제하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함. 이러한 중간이자공제방식은 호프만방식이 일반적이며, 다만, 잔여기간동안의 월수가 아니라 년수를 기준(연단위 호프만계수표)으로 반영함.

 

산정예시

 

 40세 직장인, 정년(60세)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억원, 과실 40%일 경우

1억원 × 0.5000(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 × 60%(과실공제 후) = 3천만원
  ==> 여기서 0.5000은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경과년수별 중간이자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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