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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형태에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본 보
상금 산정요소별 해설은 이러한 손해형태에 따른 개별기준을 인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별도록 구성
하 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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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형태별 구분
▷ 소극적 손해 :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상실수익, 퇴직상실액등)
▷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즉,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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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상실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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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함. 단,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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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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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손해의 인정은
회사의 제반 규정과 규모 등을 참작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해당액 만큼 공제하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함. 이러한 중간이자공제방식은 호프만방식이 일반적이며, 다만, 잔여기간동안의 월수가 아니라
년수를 기준(연단위 호프만계수표)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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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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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직장인, 정년(60세)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억원, 과실 40%일 경우
1억원 × 0.5000(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 × 60%(과실공제 후) = 3천만원
==> 여기서 0.5000은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경과년수별 중간이자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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